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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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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잡다한 2025. 2. 3. 14:23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신청방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·후의 소정근로시간,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. - 1주 동안의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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