잡다한

청년형 장기집합 투자 증권 저축 : 소득공제 통장 완벽정리!!

The-UNBOG 2025. 2. 25. 23:57

청년형 장기집합 투자 증권 저축

 

청년펀드는 [조세특례제한법] 91조의 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,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은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다.

 

목차

1. 가입자격

  • 연령 : 만19세이상~만34세 이하 (만35세 이상 경우 병역기간 확인 필요)
  • 소득 :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5,0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 이하 중 1개 해당자
  •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해당 시 가입 불가

2. 가입한도 및 가입시한

  • 가입한도 : 전 금융기간 총 연 600만원(한도 내 복수 계좌 계석 가능)
  • 가입시한 : 25년 12월 31일까지 계좌계설 및 펀드 가입(매수 결제일 기준)

3. 세제혜택

  • 전용계좌에 펀드 매수 결제된 금액에 40%소득공제 혜택(연240만원 한도)

4. 만기(투자기간) 및 투자방식

  • 만기 : 펀드 매수 결제일로부터 5년간
  • 투자기간 : 의무보유기간 3년 (3년 이내 펀드매도시 총 납입액의 6.6% 해지추정세 발생)
  • 투자방식 : 거치식, 적립식

5. 펀드매수

  • 청년펀드 매수는 분산투자 등록을 통해 가능.
  • 1계좌 1펀드 가능하며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으로 전환/교체 매매 가능. (일부 매도 불가하며 현재 전환/교체매매는 창구, 유선,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나 투자설명서 교부대상은 유선 신청불가)

6. 가입제한 및 유의사항

  •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 직전 3개 과세 기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
  • 해당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,000만원 초과 or 종합소득금액이 6,700만원 초과 or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 세제혜택에서 제외됨(부적격통보대상)

7. 필요서류

  •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2페이지 소득요건 [v]충족일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
    상반기 6월 30일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준/ 하반기 7월 1일 이후에는 전년도 과세기준 적용됩니다. 펀드매수결제일부터 계약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로 계좌개설 후 하반기에 펀드 매수결제 완료시 전년도 소득요건에 따라 부적격통보 될 수 있습니다.
    *법 개정 및 유권해석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병적증명서
    (만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 증빙 필요 시 지점방문 개설만 가능, 비대면 개설 불가)

※ 청년형 소득확인증명서 신청 방법

  • ① 국세청홈택스(손택스앱) → 민원증명 → 즉시발급 국세증명 → 소득확인증명(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 → "출력용"으로 발급
  • ② 전자문서지갑(정부24앱) (단, 내점시에만 가능)
    전자증명서·공공마이데이터 → 발급받을 증명서 : 소득확인증명(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 선택 → 제출처 : 미래에셋증권 선택하여 제출

※ 비대면 계좌개설 시 다음 사유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.
(열람용 발급, 기타서류 오발급, 소득요건 미충족, 발급번호 오입력 등)

 

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내가 원하는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자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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