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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 : 지급 기준부터 신청 방법 까지

The-UNBOG 2025. 2. 4. 00:13
실업급여 조건 : 지급 기준부터 신청 방법 까지

1.실업급여란

  -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.
  - 실직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 

 

 

2.실업급여 신청 조건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  1) 고용보험 가입 기간

    -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.

  2) 비자발적 실직

    -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리해고,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.
    - 개인적인 사유(이직, 자발적 퇴사 등)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      단,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           - 직장 내 괴롭힘, 임금 체불, 근로 조건 악화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
           -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

2.실업급여 신청 조건

  3)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

    -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.
    - 최소 월 1~2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.
    - 구직 활동 예시: 면접 참여, 이력서 제출, 취업 관련 교육 수강 등
 
 

 

 

 

 

3.실업급여 신청 방법

1)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

  1. 고용24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24.go.kr/) 접속후 본인 인증을 후 퇴직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
  2.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 방문 하여 일정 확인 한다.

2)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

  1. 관할 고용센터 방문
  2.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교육 이수
  3. 구직등록 및 실업 인정 신청

3)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급여 수급

  •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 활동을 완료하고, 이를 보고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
  • 지급 주기: 1~4주 단위로 지급

 

 

 

4.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

1) 실업급여 지급 기간

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가입기간50세미만50세 이상 & 장애인
1년 미만120일120일
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
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
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
 

2) 실업급여 지급 금액

  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~270일간 지급됩니다.
  •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받게 됩니다.
  •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,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 * 상한액 66,000원(2019.1.1. 이후 퇴사자)
          * 하한액 63,104원(2023.1.1. 이후 퇴사자,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)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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